수도권(40곳)명문골프장
특별회원 모집
무기명4인&기명1인+무기명3인 (월4회) 회원대우
법인회원권 상품안내
상품명 | 입회비 (골프) |
연회비 (운영) |
총가입금 (VAT별도) |
계약기간 | 회원등록 | 이용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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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주말 |
80,000,000 | 면제 | 80,000,000 | 3년 | 무기명 4인 | 주말 월4팀 연 48팀 |
G2 주말 |
40,000,000 | 2,000,000 | 42,000,000 | 3년 | 기명인 1인 + 무기명 3인 |
주말 월2팀 연 28팀 (5, 6, 9, 10월 월 3팀) |
G1 주중 |
30,000,000 | 1,000,000 | 31,000,000 | 3년 | 기명인 1인 + 무기명 3인 |
주중 월2팀 연 28팀 (5, 6, 9, 10월 월 3팀) |
법인회원권 이용그린피
그린피 | 기본계약 | 그린피 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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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 무기명 | 골프장 결제금액 | |
주중 | 85,000 | 85,000 | 1팀/340,000 |
주말 | 95,000 | 95,000 | 1팀/380,000 |
Business
Business / 주말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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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금 총액 | 골프장 이용금 총액 | ||
(3년/주말144팀 이용) | (3년/주말144팀 차감) | ||
입회비 | 80,000,000 | 주말일반 | 280,000 x 4인 = 1,120,000 |
회원결제 | 95,000 x 4인 = 380,000 |
||
당사결제 | 185,000 x 4인 = 740,000 |
||
납입금액 | 총 80,000,000 | 이용금액 | 740,000원 x 144팀 총 106,560,000 |
회원이익 26,560,000원 (년간 885만원/약11% 이상 수익) |
G1&G2
G1 / 주중상품 | G2 / 주말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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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금 총액 | 골프장 이용금 총액 | 회원 가입금 총액 | 골프장 이용금 총액 | ||||
(3년/주중84팀 이용) | (3년/주중84팀 차감) | (3년/주말84팀 이용) | (3년/주말84팀 차감) | ||||
입회비 | 30,000,000 | 주중일반 | 220,000 x 4인 = 880,000 |
입회비 | 40,000,000 | 주말일반 | 280,000 x 4인 = 1,120,000 |
연회비 | 3,000,000 | 회원결제 | 85,000 x 4인 = 340,000 |
연회비 | 6,000,000 | 회원결제 | 95,000 x 4인 = 380,000 |
당사결제 | 135,000 x 4인 = 540,000 |
당사결제 | 185,000 x 4인 = 7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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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 총 33,000,000 | 이용금액 | 540,000원 x 84팀 총 45,360,000 |
납입금액 | 총 46,000,000 | 이용금액 | 740,000원 x 84팀 총 62,160,000 |
가입금 총액 33,000,000원 | 이용금 총액 45,360,000원 | 가입금 총액 46,000,000원 | 이용금 총액 62,160,000원 | ||||
회원이익 12,360,000원 (1년 약4,120,000) | 회원이익 16,160,000원 (1년 약5,380,000) |
이용관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한국레져개발” 약관에 의거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갑”과 “을”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제 2조 (예약 서비스)
1. “을”이 제공하는 골프 부킹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3주전부터 해당 요일 예약을 담당부서(골프예약실)에 접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단, 4인 무기명 이용 시에는 예약할때 통보한다.제 3조 (예약취소 및 결장)
1. 골프 예약의 취소는 반드시 이용일 5일 전(휴일 제외)까지 골프예약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는 무단 취소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제 4조 (시설이용 및 그린피 적용)
1. “을”이 예약 제공하는 골프장을 운영관리기간 동안 Business(주말)는 주말 월 4팀(연 48팀), G2(주말)는 주말 월 2팀(연 28팀), G1(주중)는 주중 월 2팀(연 28팀), 에 대하여 이용가능하며, G1, G2에 한하여 골프성수기(5, 6, 9, 10월)에는 월 3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하는 그린피는 “을”이 정한 정회원대우, 무기명회원대우로 이용한다. 단, 주중, 주말 예약은 “을”이 제공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이용 골프장은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한다.)제 5조 (이용카드)
1. “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갑”에게 이용카드를 발급한다.(예약자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제 6조 (운영위원회 설치)
“을”은 “갑”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제 7조 (합의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을”이 별도로 정한 운영방안을 준용키로 한다.제 8조 (적용)
본 이용관리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