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Golf Membership
새로운 시스템의 더원골프멤버십이
대한민국 골프의 신문화를 이끌어갑니다!
상품명 | 입회보증금 (특약) |
입회비 (골프) |
연회비 (운영) |
부가세 (VAT) |
총가입금 | 계약 기간 |
회원 등록 |
예약범위 | 그린피 적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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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 | ||||||||||
VIP 주중 |
30,000,000 면제 |
30,000,000 | 1,000,000 | 3,100,000 | 34,100,000 | 3년 | 기명인1 + 무기명3 |
주중 월3팀 연36팀 |
85,000 |
- |
주중 월3팀x12개월=36팀 연36팀x3년 총108팀 |
VVIP 주중,주말 |
60,000,000 면제 |
60,000,000 | 2,000,000 | 6,200,000 | 68,200,000 | 3년 | 기명인1 + 무기명3 |
주중 월2팀 주말 월2팀연48팀 |
85,000 |
95,000 |
주중 월2팀x12개월=24팀
주말 월2팀x12개월=24팀 연48팀x3년 총144팀 |
VIP&VVIP
VIP / 주중상품(3년/36개월) | VVIP / 주중 주말상품(3년/3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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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납입금 | 회사 지원금 | 회원 납입금 | 회사 지원금 | ||||
입회비 | 30,000,000 | 주중일반 | 220,000 x 4인 = 880,000 |
입회비 | 60,000,000 | 주중일반 | 220,000 x 4인 = 880,000 |
연회비(3년) | 3,000,000 | 회원결제 | 85,000 x 4인 = 340,000 |
연회비(3년) | 6,000,000 | 회원결제 | 85,000 x 4인 = 340,000 |
가입총액 | 33,000,000 | 당사지불 | 135,000 x 4인 = 540,000 |
가입총액 | 66,000,000 | 당사지불 (45%) |
135,000 x 4인 = 540,000 |
540,000원(1팀) x 108팀(3년) 총 58,320,000 회사지원 |
540,000원(1팀) x 72팀(3년) 총 38,880,000 회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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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일반 | 280,000 x 4인 = 1,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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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결제 | 95,000 x 4인 = 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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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지불 | 185,000 x 4인 = 7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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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0원(1팀) x 72팀(3년) 총 53,280,000 회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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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총액 33,000,000원 | 이용총액 58,320,000원 | 가입총액 66,000,000원 | 이용총액 92,160,000원 | ||||
가입금 대비 회원이익 25,320,000원 (1년 약8,400,000) | 가입금 대비 회원이익 26,160,000원 (1년 약8,700,000) |
이용혜택
회원특전
이용안내
개인 가입 서류 | 법인 가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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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계약서(회사 양식) - 여권 사진(기명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인감도장 날인(예금증서 발행용) / 보증금 납입시 - 인감증명서(예금증서 발행용) 1통 / 보증금 납입시 |
- 입회계약서(회사 양식) - 여권 사진(기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날인(은행예금 양식) / 보증금 납입시 - 법인 인감증명서(예금증서 발행용) 1통 / 보증금 납입시 |
입회금 납입 계좌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00–020–597967 | ㈜한국레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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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가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레져개발(이하 “을”이라 한다)의 입회 및 운영·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 자격을 갖춘 “갑”에게 하나의 회원권으로 다수의 골프장을 주중 및 주말 법인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골프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 부킹 서비스를 위한 클럽으로서 “더원골프 멤버십(TheOneGolf Membership)”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원가입약관은 입회 및 운영·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한국레져개발 : 보다 적은 비용과 손쉬운 절차로 골프 부킹 및 각종 레저서비스를 알선, 제공하여 골프의 대중화와 건전한 레저 풍토를 조성 및 실현하고자 하는 골프 중심 레저 서비스 제도이다.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을”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 등을 말한다.
3. 입회비 : “을”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골프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반 관리 비용으로 골프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4조 (운영관리기간)
1. “을”의 운영관리기간은 “갑”이 총 가입액 전액을 납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기간 만료 후 재연장할 수 있다.
2. 재연장시에는 물가 수준, 금리, 각 골프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납입 후 “을”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5조 (보증금)
1. “을”은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갑”의 명의로 은행 예금에 보증금의 70%를 예치하고 예금증서를 교부한다.(단, 특약 상품은 제외)
2. “갑”의 만기 수령액이 보증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차액만큼 골프서비스를 추가연장(최대2년)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을”이 현금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예치한 예금(보증금)을 “갑”이 중도 해지하여 수령한 경우에도 골프서비스 관리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4. “을”이 예치한 은행예금은 “갑”의 보증금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기 3항과 같이 “갑”이 운영관리기간 3년(36개월) 도래 이전에도 중도 해지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2항과 같은 “을”에 대한 보증금 차액보전 의무 또는 골프서비스 추가 연장지원 의무는 소멸한다.
제 6조 (연회비)
1. ”갑”은 “을”의 협약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납부하는 연회비 금액은 선납으로 VIP(주중)의 경우 1,000,000원, VVIP(주중,주말)의 경우 2,000,000원으로 한다.(VAT별도)
3. “갑”이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미 사용기간은 전적으로 “갑”이 감수하여야 한다.
4. 보증금 납부 시에는 3년간 연회비가 면제된다.(은행금리 = 연회비)
제 7조 (서비스의 범위)
1. “을”이 확보하는 골프장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주중 및 주말 기명인 회원대우, 무기명회원대우 및 기타 서비스를 회원 본인에 한정하여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각종 골프투어 및 골프행사 시 본 클럽의 회원에게는 최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 8조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이용료)
1. 본 클럽회원은 “을”이 알선하는 각종 골프시설 및 항공, 여행 등에 대한 당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이용대상에서 규정한 회원 요금 또는 일반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각 골프 시설 및 기타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을”이 약정한 금액 규정에 따른다.
제 9조 (회원권 양도, 양수)
1. “갑”은 “을”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자유로이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단, 양수인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1,100,000원, 부가세 포함)
2. 양수인은 잔여기간 동안의 골프예약 권리만 승계받는다.
3. 회원의 상속, 증여로 인한 회원권 승계 취득 시에도 제 1항 내지 제 2항을 준용한다.
제 10조 (연체 및 해약)
1. 입회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입금을 상당기간 연체하거나, 더 이상 회원가입(잔금납부)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 “을”은 민법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총액의 10%)과 제반 관리비용(서비스 이용료 및 기간 경과료)을 공제 후 환불한다.
2. “소비자 보호규정”에 의거 입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단, 기간은 우체국 발송 소인일자로 한정한다.)
3. 상기 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제 7조(회원권 양도·양수)에 의거 “갑”이 처리하며, “을”은 명의개서 및 잔여기간 예약 서비스에 적극 협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신청 시에는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골프서비스 이용료, 기간 경과금, 기타 영업 제반비용을 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 골프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일반 그린피와 회원이 실제 골프장에서 지불한 그린피의 차액을 말한다.
- 기간 경과금이라 함은 (입회비 ÷ 입회기간 = 일일 기간 경과금) × 입회 경과기간으로 계산한다.
- 기타 영업 제반비용이라 함은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수수료 및 예약 업무 지원 서비스와 기타 제공 물품과 판촉물 등을 말한다.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을”의 예약 권한을 3~6개월 중단할 수 있다.
1. 고의로 “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을”이나 다른 “갑”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정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갑”의 폭언이나 폭행, 욕설 등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
3. 제공된 골프 서비스의 유상대여, 빈번한 이용관리규정 위반 등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골프회원카드를 도용하여 제3자가 사용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주중 위반 3개월, 주말 위반 6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5. 3항과 관련하여 기명회원이 동반하지 않았으나 당사 또는 골프장에 기명회원이 내장한 것으로 허위 통보한 경우
6. 무단 결장(NO-SHOW) 비용 등 미 해결 문제가 있는 경우
제 12조 (합의사항)
1.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부킹 서비스 용역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 회원의 권익을 고려하여 “을”의 의견에 따른다.
3. 운영관리상 부득이하게 이용 골프장의 변경이나 이용조건의 변경,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미한 규정 변경에 대하여는 이용관리규정 제 4조(시설 이용 및 그린피 적용) 제 3항을 준용한다.
4. 본 계약서 이외에 맺어진 “특약(서면 또는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다.
5. 본 상품은 “을”의 홈페이지 및 “을”이 인정하는 홍보물의 내용만 유효하다.
6.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협의 및 추인할 수 있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3조 (적용)
본 회원가입약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관리규정
㈜한국레져개발의 더원골프멤버십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으로 운영하는 공유경제개념의 골프 멤버십 회사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프예약 및 회원혜택 서비스는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 본인에게만 주어진다. 이용관리규정의 모든 사항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규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한국레져개발” 약관에 의거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갑”과 “을”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예약 서비스)
1. “을”이 제공하는 골프 부킹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3주전에 해당 요일 예약을 담당부서(골프예약실)에 접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단, 무기명 사용 시에는 예약할 때 통보한다.
2. 기타 “을”이 주관, 후원하는 기획 행사는 15일 전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적으로 실시한다.
3. 회원의 날 또는 국내외 골프대회의 경우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천재지변, 골프장 사정, “갑”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서비스의 조건 변경이나 제한 또는 중단시에는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단, 전면 중단으로 이용시설을 축소시킬 경우 “을”은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예약신청은 “갑”의 골프예약실에 전화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02-552-0028 / 5개 회선)
제 3조 (예약취소 및 결장)
1. 골프 예약의 취소는 반드시 이용일 5일 전(휴일 제외)까지 골프예약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는 무단 취소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예약된 사항을 무단 결장(NO-SHOW)시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예약신청의 제한과 해당시설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조 (시설이용 및 그린피 적용)
1. “을”이 예약 제공하는 골프장을 운영관리기간 동안 VIP(주중)는 주중 월 3팀, VVIP(주중, 주말)는 주중 월 2팀, 주말 월 2팀에 대하여 이용가능하며, 적용하는 그린피는 “을”이 정한 정회원대우, 무기명회원대우로 이용한다. 단, 주중, 주말 예약은 “을”이 제공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이용 골프장은 별도 설명서로 대체한다.)
2. 상기 1항의 월 이용 횟수는 이용보장 횟수가 아닌 최대 이용가능 횟수이다. 즉, “을”의 골프장 타임 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미배정)
3. 3주전 해당 요일 선착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이용 빈도수가 적은 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4. “을”의 귀책 사유없이 골프장 사용(협약,제휴)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용 골프장 및 이용 조건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홈페이지 공지하거나 예약 접수 시 안내한다.
5.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골프장의 일반 그린피가 변경될 시 회원이 골프장에서 지불하는 회원적용 그린피가 변경될 수 있다.
6. 골프장 1회 라운드 인원은 팀당 4인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부족시에는 골프장에 따라 부족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골프장별 상이)
7. 라운딩 중 우천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규정에 따라서 일반 그린피에서 홀별 정산한다. 이 경우 이용 횟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8. “을”이 운영하는 레저시설 및 회원이용골프장이 변경, 확대될 경우 이용권리를 부여한다. 단, 확대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9. 회원 이용 골프장과 이용 그린피(기명인 + 무기명)는 당사 홈페이지와 영업 설명서에 준한다.
제 5조 (이용카드)
1. “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갑”에게 이용카드를 발급한다.
2. “갑”은 골프장 이용시 실명의 이용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용카드 미소지나 비실명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3. 분실, 훼손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을”의 회원관리본부로부터 재발급한다.
4. “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갑”은 재발급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10,000원, VAT 포함)
제 6조 (총 가입금 내역)
(단위 : 원 / VAT 포함)
제 7조 (운영위원회 설치)
“을”은 “갑”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합의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을”이 별도로 정한 운영방안을 준용키로 한다.
2. 상품의 내역, 서비스의 범위, 혜택, 문의사항, 예약신청, 각종 공지사항 등은 홈페이지(www.tomgolf.co.kr)를 통하여 확인 및 문의토록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은 “갑”에게 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성실로써 본 규정이나 당해 이용시설의 일반규정을 준수키로 한다.
4. “을”의 원활한 운영관리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가입 약관이나 이용관리규정의 보완 및 개정 사항은 “을”의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하여 “갑”에게 고지함으로서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입회계약서 회원가입약관, 이용관리규정,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을”의 공시규정으로 인정하며, 기타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은 회원관리본부 02)563-9997로 확인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9조 (적용)
본 이용관리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